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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8 정동영 의원, "분양원가공개법 수정 요구는 법사위의 갑질"
정치시사2017. 9.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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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분양원가공개법 수정 요구는 법사위의 갑질"

정동영 의원, "분양원가공개법 수정 요구는 법사위의 갑질"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분양원가 공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27일 법사위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와 불법전매 처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제2 소위로 회부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고 불법전매로 인한 부당이익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야당의원들이 공개항목 축소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법안은 오는 11월 제2 소위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제2 소위에 넘어간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히자 국토위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토위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은 "분양원가공개 법안은 특별히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 한 법"이라며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 법 체계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고하고 법사위가 법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사위가 갑질을 하는 것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 90% 이상이 지지하던 법안이었고 이를 반대하던 과거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받은 바 있다"면서 "수정요구가 법사위원장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법사위 내 적폐세력이 존재하는 것인지, 밝혀 내고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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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