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 강제퇴거 금지하는'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4.02 정동영 의원, "폭력적 강제퇴거 금지하는, 강제퇴거 제한법 발의"
정치시사2018. 4. 2. 17:29
반응형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어제(28일) “9년 전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던 주민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아직도 인천과 안양 등 전국 각지에서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2의, 제3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강제퇴거나 철거를 실시할 때

 폭행이나 협박,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강제퇴거 제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도 32명의 동료의원

들과 함께 ‘강제퇴거금지법’을 발의하고,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온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강제퇴거·철거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행이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거주민들을 내쫓거나 이를 제3자로

 하여금 종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주민의 퇴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창호, 벽, 문 등을 

파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거주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 인권영향평가에는 강제퇴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과 거주민의 재정착 지원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임차자금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기존 거주민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보장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주변 상가에서

 영업하는 거주민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상가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정동영 의원은 “유엔은 1993년 강제퇴거를 명백한

 인권침해를 규정하고, 특히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작년 10월 한국정부에 강제퇴거에 대한 적절한 

절차상 보호 장치를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강제퇴거 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거주대책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강제퇴거 제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토론광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Ocm0FJ


정동영 의원, "폭력적 강제퇴거 금지하는, 강제퇴거 제한법 발의"

반응형
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