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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07 정동영 대표 "손혜원방지법 발의, 국회의원 자신은 물론 직계존비속이 사적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상임위원이 될수 없도록 할것"
정치시사2019. 2. 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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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손혜원방지법 발의, 국회의원 자신은 물론 직계존비속이 사적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상임위원이 될수 없도록 할것"


정동영 대표 "손혜원방지법 발의, 국회의원 자신은 물론 직계존비속이 사적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상임위원이 될수 없도록 할것"


정동영 대표는 어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일명 '손혜원 방지법'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손혜원 방지법은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 물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자신은 물론, 직계존비속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임직원 등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손혜원 방지법 처리 등 국회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는 것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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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