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2023. 10. 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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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홍준표 시장, 홍카콜라 인줄 알았는데 쉰카콜라" #국민의힘 #10월30일 #최고위원회의
https://youtu.be/hg8_WUdwHlo?si=L6AYH4yObsoz8wAi




국민의힘 10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홍준표 대사면 반발에 '자중하라'





국민의힘은 30일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추진하는 '대사면'을 두고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발하는 데 대해 "당시 윤리위 징계 결정을 다시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홍 시장은 지난 7월 수해가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한 것을을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당시 윤리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본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시장이 전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받아주겠나"라고 반발하며 김기현 대표와 혁신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홍준표 시장이 주말 내내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일부 댓글을 보니 '홍카콜라인 줄 알았더니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다"라며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감안하고 해줬으면 한다. 각각의 이야기를 뱉어내듯 쏟아내는 건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지난 7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시 결정했던 윤리위원들의 결정 사안을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며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전체 물줄기 속에서 국민의 바람이 어떤 건지 생각하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반수생이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로 갈지, 지금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지난 학기에 교수가 평점을 안 줬다거나, 조교가 학사 지도를 잘 안 해줬다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이다. 큰 걸 정리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계속하거나 혁신위의 제안에 반발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도 "굉장히 정당의 윤리위 징계나 이런 것들을 희화화하면서 사용해 왔던 사람들이 이것을 또 무슨 대단한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혁신위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당 지도부에 '징계 일괄 해제'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번 목요일 최고위원회의 때 대사면을 건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대사면 추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을 위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면 대상자들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한 만큼, 여기서 나온 메시지를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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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
정치시사2023. 10. 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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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우디등 중동 순방 성과 발표 #제45회국무회의
https://youtu.be/cjsdb8ALkp8?si=6LTITgfuh09BWg67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에 민생 안정 등을 주문한다. 아울러 최근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 성과도 내놓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21~26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 성과를 알리고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
이번 중동 빙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들 이들 나라와 202억달러(27조원) 규모의 계약과 양해각서(MOU)가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을 만드는 현장 행정도 이날 강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관계 부처에 “현장에 달려가 어려운 국민의 생생한 절규를 듣는 현장 행정, 정책 정보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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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
정치시사2023. 10. 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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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을 해결하는 통합, 약자를 보호하는 통합,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 '하나되는 대한민국!!'
https://youtu.be/yOLx28OLn8k?si=IDGSnYQr5beMzswd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2022년 5월 30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정식 출범은 2022년 7월 27일이 이루어졌다.

2022년 7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8.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통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3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그리고 그 외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국민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방향을 연구·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거나,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산하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이 있다. 지원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국민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지원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위원장
김한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공석
위원(당연직)
추경호
이주호
한동훈
이상민
박보균
조규홍
이정식
김현숙
이영
방문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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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
정치시사2023. 10. 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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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홀로서기에서 함께서기로 달려왔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청년 #사회적약자
https://youtube.com/shorts/MyGmraKbDZw?si=3EgVeoCdCLfTfO6g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2022년 5월 30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정식 출범은 2022년 7월 27일이 이루어졌다.

2022년 7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8.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통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3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그리고 그 외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국민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방향을 연구·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거나,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산하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이 있다. 지원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국민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지원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위원장
김한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공석
위원(당연직)
추경호
이주호
한동훈
이상민
박보균
조규홍
이정식
김현숙
이영
방문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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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주평화뉴스_대표기자
정치시사2023. 10.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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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할 수 있느냐가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https://youtu.be/lFuRpHL30Bw?si=8LnEFgA0S0GFmaX9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2022년 5월 30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정식 출범은 2022년 7월 27일이 이루어졌다.

2022년 7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8.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통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3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그리고 그 외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국민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방향을 연구·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거나,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산하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이 있다. 지원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국민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지원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위원장
김한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공석
위원(당연직)
추경호
이주호
한동훈
이상민
박보균
조규홍
이정식
김현숙
이영
방문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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